안녕하세요 신우손해사정 장원석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킥보드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킥보드 회사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진행될 것이고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여 조사 및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액은 나이, 직업, 소득, 부상정도 및 수술여부, 후유장해 발생여부 및 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에 따라 산출되며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휴업손해 및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이 산출됩니다.
다만 당연하게 보험사는 최소한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므로 피해자의 부상 및 손해액을 최소한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려하며 일반개인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손해액 산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손해액이 매우 과소평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사정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은 전화나 문자 혹은 아래 링크의 카카오톡 1:1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및 무료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