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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파열 합의금 제가 올해 3월에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골절이 되었습니다.킥보드 기기결함으로 생긴 문제라

제가 올해 3월에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골절이 되었습니다.킥보드 기기결함으로 생긴 문제라 자동차 보험은 아니구요.현 시점에서 합의를 하려도 하니 후유장애를 받지 않아 총 9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됐다고 하는 데 이 정도가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총 병원비는 약 500만원 정도며 휴업손해와 흉터비 제외 제 위로금이 2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신우손해사정 장원석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킥보드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킥보드 회사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진행될 것이고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여 조사 및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액은 나이, 직업, 소득, 부상정도 및 수술여부, 후유장해 발생여부 및 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에 따라 산출되며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휴업손해 및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이 산출됩니다.

다만 당연하게 보험사는 최소한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므로 피해자의 부상 및 손해액을 최소한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려하며 일반개인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손해액 산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손해액이 매우 과소평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사정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은 전화나 문자 혹은 아래 링크의 카카오톡 1:1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및 무료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ASfZg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