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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려금은 어떤 조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려금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며, 신청 절차와 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훈련 장려금은 140시간 이상의 구직자 과정에 구직자( 실업자) 에게만 지급 합니다

140 시간 미만 과정은 훈련 장려금 없습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이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사람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해당월의 출석률이 80% 이성자에게만 지급 합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일것

- 구직자( 실업자) 일것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 출석률 80% 이상일것

위세가지가 지급 조건입니다

국비 교육기관은 먼저 교육을 시킨후

단위기간 ( 한달 교육) 이끝날때 마다

자신들이 받아야할 교육비( 수강료) 를 고용 노동부에 청구 합니다

이때 수강생들이 받아야할 훈련 장려금도 함께 청구 됩니다

수강생은 교육만 잘받으면 훈련 장려금은 한달이 되면

교육기관에서 청구 하여 주는것이고

그러면 수강생 개인 계좌로 자동 입금 됩니다

훈련 장려금은 교통비와 중식비 보조 명목입니다

하루 수업이 4시간 이하 과정은 한달에 교통비만 5만원 지급 되고

하루 수업이 5시간 이상 과정은

한달에 교통비 5만원 + 중식 보조비 6만 6천원 해서 최대로 11만 6천원 지급 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알바나 근로를 하는 사람은 교육기관에 알려서

훈련 장려금 청구를 하지 말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당 15시간이상 알바를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속이고 훈련 장려금을 타 먹으면

3년마다 하는 일제 조사에 걸리면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