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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신고 만 11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배돈, 나라에서 아동수당으로 1년 정도

만 11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배돈, 나라에서 아동수당으로 1년 정도 받았던 소액,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으는 돈 해서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있는데요 갑자기 증여세가 신경이 쓰여서요.만 10세 이전의 미성년자에게 2천까지는 증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신고를 안하고 그냥 아이 이름의 통장에 돈을 예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넣어주는 건 '증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의 통장에 돈을 넣는 것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연간 일정 금액 이내라면 신고 없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한도

-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이 금액은 부모 양쪽을 포함한 전체 금액 기준이에요.

- 예를 들어, 아빠·엄마가 따로 1천만 원씩 증여한 경우도 총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꼭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2천만 원 이하 증여 + 명확한 출처 소명 가능 → 신고는 선택

-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추후 국세청 조사 시 소명용으로 유리해요.

- 예: 새배돈, 아동수당, 부모 용돈 등 출처가 명확하고 기록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어요.

2.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반드시 증여세 신고 후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3. 투자 계좌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

-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 소득(이자·배당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세 신고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 또, 증여된 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이 자산 형성과정 추적 시 부모의 자산 변동과 연결되어 조사될 수 있어요.

✅ 안전하게 하려면?

- 아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때 출처가 명확한 메모를 남기세요.

예: “2025 새배돈 10만 원”, “아동수당 누적 120만 원” 등

-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액이 면세 한도 이내라면 세금은 없고 기록만 남기는 용도라 추후 문제가 없어요.

- 아이 명의 통장은 부모 자금과 명확히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모은 돈으로 2천만 원 이내에서 투자하셨다면 신고는 필수가 아니지만, 출처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산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간단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도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