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프리랜서 해외 수입 3,700달러(약 500만원 가정)를 동료와 50:50으로 나누는 경우의 세금 처리 절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받은 전체 수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동료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핵심 요약 및 절차:
동료에게 지급하는 250만원 처리 (원천징수):
질문자님은 동료에게 250만원을 지급할 때, 동료가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이므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즉, 250만원 × 3.3% = 82,500원을 공제한 2,417,500원을 동료에게 지급합니다.
공제한 82,500원은 질문자님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동료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동료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250만원 수입 처리:
질문자님은 본인의 250만원 수입에 대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동료에게 원천징수하고 납부했던 82,500원은 질문자님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동료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동료에게는 수입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보조 설명 및 주의할 점:
수입의 귀속: 원칙적으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3,700달러 전체를 질문자님이 받으셨다면, 이 금액 전체가 질문자님의 일차적인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료에게 지급하는 250만원은 질문자님의 필요경비(용역비 등)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에게 지급할 때 질문자님이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사업 여부: 만약 질문자님과 동료가 처음부터 '공동사업자' 형태로 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해 수입을 분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단건 업무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 수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므로, 해당 연도 총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250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전문가 상담: 세금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위해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언급하신 내용("500만원에서 절반인 250만원을 제 동료에게 전달하려면 250만원에서 3.3% 뗀 뒤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를 하고")은 질문자님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동료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제 250만원에 대한 세금 3.3% 내년 2026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질문자님 본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대체로 맞으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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