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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제가 전회사에서 350을받다가 퇴사를했는데요 한달단기알바로 주35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일을하면 최저시급으로 주40시간

제가 전회사에서 350을받다가 퇴사를했는데요 한달단기알바로 주35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일을하면 최저시급으로 주40시간 일을 하는것보다 실업급여가 많이 깎이나요?? 아니면 전직장 월급이 높아서 차이가 없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실업급여는 전 직장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단기알바 시급이 낮아도 실업급여 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기준은?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즉, 전 회사에서 월 350만 원 받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단기 알바(주 35시간 최저시급)는

✔️ 수급자격 영향 없음 (예외 없으면 가능)

✔️ 소득신고만 정확히 하면 OK

✔️ 다만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전일제’로 간주돼 자격 박탈될 수 있음

비교 정리

조건실업급여 영향비고주 35시간 최저시급 알바❌ 거의 없음소득신고만 정확히 하면 됨주 40시간 알바⚠️ 자격 상실 가능전일제 간주 → 실업급여 중단 가능

✅ 결론

지금처럼 주 35시간 단기 알바는 해도 실업급여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350 기준으로 산정된 실업급여는 유지돼요.

단! 근무시간·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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