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마음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이혼판결문을 베트남 언어로 번역.공증 한 후에,
한국 외교부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해서 현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기간 및 비용이 단축됩니다.
물론!
위 서류와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단독으로 이혼 정리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