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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이혼후 자국 신고서류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이혼후 베트남가서 자기나라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중 한국에서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이혼후 베트남가서 자기나라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중 한국에서 제시해야할 준비서류가 있을까요?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마음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이혼판결문을 베트남 언어로 번역.공증 한 후에,

한국 외교부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해서 현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기간 및 비용이 단축됩니다.

물론!

위 서류와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단독으로 이혼 정리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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